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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4장 채권

담보부사채신탁법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각 채권에 적고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와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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