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33조(채권의 무효)듣기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은 제32조의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