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41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 집회(이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