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42조(소집청구권)
① 위탁회사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집회의 목적과 집회 소집 이유를 적은 문서를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출하여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