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① 제78조,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집은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③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위탁회사도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