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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6장 사채권자 집회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른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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