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른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