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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6장 사채권자 집회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9조(집회출석 요구권)

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회를 소집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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