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① 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집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