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그 밖의 차례의 사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 집회의 결의가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채권자 집회에 관하여는 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