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사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