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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2조(물상담보의 효력)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사채 성립 이전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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