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63조(「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6조 및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