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64조(담보의 추가) 신탁업자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