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66조(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제64조와 제65조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