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7조(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① 제64조와 제65조의 계약은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하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