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95조(종료의 공고)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마쳤을 때에는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