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96조(등기기간의 기산)
신탁회사가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9장 등기
신탁회사가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