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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0-2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etc.)

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orporate코퍼r럿 Partnership파트너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reachr리치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index;인덱스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Reachingr리칭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win-win윈-윈 financef퍼낸스 index;인덱스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fromf프r럼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2.2>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index인덱스 and앤드 win-win윈-윈 financef퍼낸스 index.인덱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11.28>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1.2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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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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