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