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수수료)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