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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5-2 (Burden of Proof of Consigning Enterprises)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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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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