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