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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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