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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이의신청)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8 (Objections)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s데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1.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r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 and앤드 17-2 (1): theð더 date데잇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were워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r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2. Emission이미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mission이미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sultsr리절츠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3): theð더 date데잇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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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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