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