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