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