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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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