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