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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19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as워즈 forcedf포스트 to투 purchase;퍼처스

2.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as워즈 forcedf포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3.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끼친 불이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flicted인f플릭티드 on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제6조제5호의 행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a)어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not낫 paid;페이드

나. 제6조제7호의 행위: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b)비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oods구즈 whose후즈 returnr리턴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다. 제6조제8호의 행위: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c)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returnr리턴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4. 그 밖에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산정된 금액

4. Other어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7>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2.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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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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