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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19-2 (Payment of Rewards)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1)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wards"r리워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8>

(2)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rstf퍼스트 reportsr리포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evidence에v버든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were워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or오 informed인f폼드 act액트 as애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solvesr리잘v브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r오 divulge디v벌지 to투 others어ð더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informant.인f포먼트

⑤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A어 Reportingr리포팅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⑦ 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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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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