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