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①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제9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수당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