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①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준비서면과 의견서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재판장은 당사자의 변론시간과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변론시간 또는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재판장은 쟁점별ㆍ사항별로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⑤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그중 변론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⑥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이 끝나기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