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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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