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