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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6-2 (Handwritten Entry of Important Matters)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its잇츠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riter라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1.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2.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3.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5;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writer라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1.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3;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debt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4;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5;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guarantors.게r런토즈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writer라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erifiesv베r러f파이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using유징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and앤드 has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enter엔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irectly더r렉틀리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nfirms컨f펌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or오 guarantor's게r런토즈 intention인텐천 to투 agree어그r리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y바이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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