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등록갱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제3조의5등록요건 등
제4조임원 등의 자격
제5조변경등록 등
제5조의2상호 등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제7조의3총자산한도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8차별금지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검사 등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의2과징금
제14조의3삭제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7조등록수수료 등
제18조분쟁 조정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3업무
제18조의4정관
제18조의5가입 등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9조벌칙
제20조양벌규정
제2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