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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9-3 (Prohibition of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1.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or오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will윌 lend렌드 throughθ쓰r루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oans론즈 or오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a)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r오 greatly그r레이틀리 exaggerating이그재저r레이팅 theð더 facts;f팩츠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b)비 Concealing컨실링 or오 understating언더스테이팅 theð더 facts;f팩츠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c)시 Failingf페일링 to투 state스테잇 theð디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comparison,컴페r러슨 or오 claiming클레이밍 without위ð다웃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its잇츠 own온 loans론즈 or오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re아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2.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isleads미슬리즈 or오 lures루어즈 people피플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obtain어브테인 loans론즈 or오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a)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b)비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3. Other어ð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2)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or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oan론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1.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1.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2.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to투 support서포트 financiallyf퍼낸셜리 excluded익스클루디드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low-income로우-인컴 people.피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n안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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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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