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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9 (Posting and Advertisement of Loan Terms)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2.11>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at앳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see시 them,ð뎀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terest,인트r리스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s메이크스 a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eaning미닝 a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gardingr리가딩 loan론 terms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1. Its잇츠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대부업 등록번호

2. Its잇츠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3.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ater레잇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n앤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interest,인트r리스트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5.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eef피 rate;r레잇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A어 warning워닝 message메서지 about어바웃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debt뎃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fallf폴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3) Where웨어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makes메이크스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gardingr리가딩 loan론 terms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1. Its잇츠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 Its잇츠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3.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ater레잇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n앤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atð댓 apply어플라이 when웬 a어 loan론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interest,인트r리스트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5.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eef피 rate;r레잇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A어 warning워닝 message메서지 about어바웃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debt뎃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fallf폴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loan론 brokers.브r로우커즈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ose컴포우즈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easily이절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5)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rs:아워즈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 Weekdays:윅데이즈 fromf프r럼 7 a.m.어 to투 9 a.m.어 and앤드 fromf프r럼 1 p.m.피 to투 10 p.m.;피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fromf프r럼 7 a.m.어 to투 10 p.m.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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