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6.5.1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5.19>]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