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