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