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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0.2.18>

1. 원산지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0.2.18>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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