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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14.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⑤ 삭제 <2014.1.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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