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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6.3
공포
2010.6.3 · 제02289호 · 일부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0.6.3>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6.3>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2010. 3. 2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새로운 법률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규칙조항을 정비하고자 함.<br>◇주요내용<br> ○ 규칙 제명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으로 개정함.<br> ○ 규칙 각 본조에서 인용된 법령명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명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개정하며, 관련 조항을 개정함.<br> ○ 별지 서식의 법령명칭 및 위원회명을 개정함.<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