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3.8]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