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사서 등)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교육ㆍ훈련 시간을 정할 때에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