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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7>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1. "University"유너v버서티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urriculum커r리큘럼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University유너v버서티 library"라이브r레r리 means민즈 a어 library라이브r레r리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ibrary라이브r레r리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rofessors,프r러f페서즈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taff스태f프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Librarian"라이브r레r리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and앤드 works워크스 in인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library.라이브r레r리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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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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