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자본금 출자)듣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