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공사의 운영기간)듣기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